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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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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6

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6 차 본회의

 

1999129()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입니다.

20세기 마지막 해인 금년도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 온 한 해를 뒤돌아 보며, 새해에도 김제시가 풍요롭고 희망찬 시정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은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 치룬 제1회 김제시 지평선축제와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김제시의 위상과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드높혔으며,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김제시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선축제는 김제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성과도 컸지만, 우리 국민의 생존기반인 쌀을 축제문화로 정착시켜 김제옥토에서 생산되는 청정쌀이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더욱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민과 집행부에서는 김제쌀의 확고한 신뢰구축으로 쌀로 인한 농업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평선 쌀의 품질인증과 지평선 쌀을 찾는 소비자에게 년중 공급할 수 있는 종합대책은 있는지? 양질의 김제쌀이 유통과정에서 명성을 얻지 못하고 타지역 쌀로 둔갑하여 판매되거나 또는 외지의 쌀이 지평선 쌀로 판매됨으로써 파생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전용으로 감소되어 가는 농경지 확보대책입니다.

국민의 식량을 전담하는 농경지의 확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지역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전용이 주거지, 공장, 도로 등 국가 기간산업에 이용되지 못하고 많은 면적이 여관이나 음식점 등 비생산 향락산업에 활용되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지난 5년간 농지나 휴경지가 타 용도로 전용된 면적이 제주도의 2배나 되는 395,000ha이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연간 4,800여건에 1,100ha가 넘는 농경지가 전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도시인 김제시의 경우 농지 및 휴경지가 타 목적으로 전용되어 감소된 면적이 ’95년부터 ’99년까지 얼마나 되며 감소되어 가는 농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해 41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밝힌 ’99시정설계에서 민선 2기에 걸맞는 효율적인 주민봉사 행정과 주민본위의 시정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조정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불과 1년도 안 되는 지난 10월에 다시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필요 부서를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개편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구조조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결정해야 됨에도 상부지시 등에 눌려 인원 감축에 급급한 구조조정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기준없는 감축으로 앞당겨지는 퇴직에 좌불안석이 되고 상실된 근무의욕으로 김제시정은 물론, 김제시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의 구조조정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폐지된 기구의 불필요성과 신설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대한 만큼의 효율성은 있는지? 앞으로 김제시 행정조직에 대하여 신설 또는 폐지해야 할 부서와 김제시의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적정 인원은 몇 명이며, 이후 행정기구 조정계획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방안입니다.

토지관련 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에도 일부 시민들은 토지에 관한 궁금증이 있거나 민원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거나 바쁜 농사일로 뒤로 미루는 등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진안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오지면에 현지 출장하여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은 물론, 지적관련 민원상담, 지적공부정리, 토지이동분에 대한 촉탁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등 찾아서 돕는 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사회 소외계층에 대하여 후견인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케 하는 지적민원후견인제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측량, 토지이동 등 토지관련 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에도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모든 시민들이 아직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되어 관련 공무원들이 일선면에 출장하여 지적민원을 해결해 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산업개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개발 계획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위생, 환경, 교통, 산업문화는 물론 도시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을 개선시켜 도시민의 바람직한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수립과 시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잘못된 계획과 집행의 지연으로 시민의 사유 재산권행사 제약과 불편 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가 하면 일부 면소재지가 준농림지역으로 묶여 최소한의 경제활동조차 제한을 받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은 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도상계획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김제시의 도시계획이 시민의 편익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도출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 보았는지? 또 읍면 소재지중 준농림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몇 개 지역이나 되며, 이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49회김제시의회(정기회)제6차본회의(김연수).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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